노동위원회dismissed2012.10.30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288
부산지방법원 2012. 10. 30. 선고 2012고정3288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19. 부산 해운대구 C에서 F협회 및 G협회 회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공금횡령 했잖아"라고 말
함.
- 피해자 H는 G협회 소속이 아님에도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F협회 회장 불신임 반대서명을 받는 것을 방해
함.
- 피고인은 F협회 현 회장이며, 피해자 H는 전 F협회 사무국장
임.
- 피해자 H는 피고인의 회장 지위를 부인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업무상횡령 및 배임, 상해 등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거나 기각
됨.
- 피고인의 발언은 H가 퇴직금 94만 원을 협회 규칙이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간 것을 지적하는 내용
임.
- H, D, E은 피고인의 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함.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
됨.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며,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 전파가능성 용인 여부는 외부 행위 형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와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H, D, E에게만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
함.
- 피고인이 H, D, E의 행동으로 심적 곤란함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의 발언은 H가 퇴직금을 임의 수령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H, D, E은 피고인과 협회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H의 퇴직금 임의 수령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은 F협회 현 회장이고, 피해자 H는 전 F협회 사무국장으로, 양측은 협회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었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19. 부산 해운대구 C에서 F협회 및 G협회 회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공금횡령 했잖아"라고 말
함.
- 피해자 H는 G협회 소속이 아님에도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F협회 회장 불신임 반대서명을 받는 것을 방해
함.
- 피고인은 F협회 현 회장이며, 피해자 H는 전 F협회 사무국장
임.
- 피해자 H는 피고인의 회장 지위를 부인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업무상횡령 및 배임, 상해 등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거나 기각
됨.
- 피고인의 발언은 H가 퇴직금 94만 원을 협회 규칙이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간 것을 지적하는 내용
임.
- H, D, E은 피고인의 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함.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
됨.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며,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 전파가능성 용인 여부는 외부 행위 형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와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H, D, E에게만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
함.
- 피고인이 H, D, E의 행동으로 심적 곤란함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의 발언은 H가 퇴직금을 임의 수령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H, D, E은 피고인과 협회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H의 퇴직금 임의 수령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