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0.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고정1612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및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및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D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에 참석
함.
- "해고는 살인이다" 문구가 적힌 조끼 착용, "E 문제 F이 해결하라", "살인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F이 해결하라" 글귀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소지
함.
-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진행
함.
- 14:40경부터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약 10m 가량 행진하다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
됨.
- 청와대 봉황분수대 쪽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대기하는 등 17:20경까지 약 3시간 가량 집회·시위에 참가
함.
-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14:31경, 14:42경, 14:47경, 15:14경 총 4차례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받
음.
- 피고인은 17:2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며 D단체 소속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14:40경부터 17:20경까지 청와대 봉황분수대 쪽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약 2시간 40분 가량 도로를 점거
함.
- 이로써 피고인은 D단체 회원 등 40여 명과 공모하여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집회 참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기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
장.
- 법리: 집회 참가 여부는 단순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집회의 목적과 동일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의 해고근로자로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동일한 정치적 목적으로 참여하여 사진 촬영 역할을 담당한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해산명령불응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
장.
- 법리:
-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허가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판정 상세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및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D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에 참석
함.
- "해고는 살인이다" 문구가 적힌 조끼 착용, "E 문제 F이 해결하라", "살인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F이 해결하라" 글귀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소지
함.
-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진행
함.
- 14:40경부터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약 10m 가량 행진하다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
됨.
- 청와대 봉황분수대 쪽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대기하는 등 17:20경까지 약 3시간 가량 집회·시위에 참가
함.
-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14:31경, 14:42경, 14:47경, 15:14경 총 4차례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받
음.
- 피고인은 17:2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며 D단체 소속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14:40경부터 17:20경까지 청와대 봉황분수대 쪽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약 2시간 40분 가량 도로를 점거
함.
- 이로써 피고인은 D단체 회원 등 40여 명과 공모하여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집회 참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기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
장.
- 법리: 집회 참가 여부는 단순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집회의 목적과 동일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의 해고근로자로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동일한 정치적 목적으로 참여하여 사진 촬영 역할을 담당한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