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52102 판결 검사결과조치처분취소
핵심 쟁점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행위,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행위,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이며, 근로자 C, D, E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당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함.
- 피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사 및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 과징금, 기관경고, 문책경고, 감봉 등의 처분을 내
림.
-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크게 5가지로, 1)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2)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3) 겸영업무(지급보증) 영위 제한 위반, 4)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 5) 회계처리 부당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제1사유)
- 쟁점: I사가 해당 회사의 대주주인 R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해당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구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의 정의를 검토
함. 특히,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보는 기준을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I사는 K(R의 최대주주)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며, R 또한 K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I사와 R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서로 계열회사로서 I사는 R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감사보고서에 I사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었더라도, K이 I사를 사실상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는 I사가 R의 특수관계인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대납약속 및 대출로 해당 회사에 신용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위반행위 시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지체 없이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2항, 제429조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 나목, 제379조 제1항 제3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97 (이 사건 형사판결)
-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제2사유)
판정 상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행위,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이며, 원고 C, D, E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함.
- 피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 회사 및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 과징금, 기관경고, 문책경고, 감봉 등의 처분을 내
림.
-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크게 5가지로, 1)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2)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3) 겸영업무(지급보증) 영위 제한 위반, 4)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 5) 회계처리 부당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제1사유)
- 쟁점: I사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R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원고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구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의 정의를 검토
함. 특히,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보는 기준을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I사는 K(R의 최대주주)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며, R 또한 K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I사와 R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서로 계열회사로서 I사는 R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감사보고서에 I사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었더라도, K이 I사를 사실상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는 I사가 R의 특수관계인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대납약속 및 대출로 원고 회사에 신용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위반행위 시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지체 없이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