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0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고정167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대표이사로, 2010. 3. 2.부터 2017. 2. 28.까지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87,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D은 2010. 2. 28. E고등학교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으며, 계약서에는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 인사 및 복무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
됨.
- E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
함.
- E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D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
함.
- D은 7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율되며, 기간제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D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E고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매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E고는 2015. 3. 2.경 법제처에 기간제교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답변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대표이사로, 2010. 3. 2.부터 2017. 2. 28.까지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87,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D은 2010. 2. 28. E고등학교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으며, 계약서에는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 인사 및 복무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
됨.
- E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
함.
- E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D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
함.
- D은 7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율되며, 기간제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D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E고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매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