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69.09.30
대법원69누110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누110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출장 전 잔무 처리 중, ○○도 건설과 소외인으로부터 고속도로 건설 요원들의 야식대 명목으로 갹출된 성금 20,000원이 든 봉투를 받아 과 계장에게 전달하려
함.
- 회사는 이를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비위로 보아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비위를 범하게 된 전후 경위,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비위만으로 근로자를 파면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기속되어 파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파면 처분 명의자인 회사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출장 전 잔무 처리 중이었
음.
- 소외인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주야 특근하던 원고 근무과의 고속도로 건설 요원들의 야식대를 위한 성금이라고 설명
함.
-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과 계장에게 전달할 의도였
음.
-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이 양호한 것으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처분 시 징계 사유 외에 징계 대상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비위의 경미성, 비위 발생 경위,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및 공적 등이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
함.
- 징계권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된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출장 전 잔무 처리 중, ○○도 건설과 소외인으로부터 고속도로 건설 요원들의 야식대 명목으로 갹출된 성금 20,000원이 든 봉투를 받아 과 계장에게 전달하려
함.
- 피고는 이를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비위로 보아 원고를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비위를 범하게 된 전후 경위, 원고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비위만으로 원고를 파면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기속되어 파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파면 처분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출장 전 잔무 처리 중이었
음.
- 소외인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주야 특근하던 원고 근무과의 고속도로 건설 요원들의 야식대를 위한 성금이라고 설명
함.
- 원고는 해당 금원을 과 계장에게 전달할 의도였
음.
- 원고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이 양호한 것으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처분 시 징계 사유 외에 징계 대상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비위의 경미성, 비위 발생 경위,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및 공적 등이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