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9.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고정9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27. 선고 2013고정9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4,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9. 19. 근로자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2012. 9. 21.까지만 근무하라고 통지하여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7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28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4. 4.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8. 임금 1,5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6,444,1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4. 4.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82,9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1,014,3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4,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9. 19. 근로자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2012. 9. 21.까지만 근무하라고 통지하여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7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28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4. 4.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8. 임금 1,5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6,444,1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4. 4.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82,9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1,014,3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