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818
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67818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허위 보고 및 직무 태만에 따른 견책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허위 보고 및 직무 태만에 따른 견책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상사로 헌병단 수사과에서 헌병수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0. 17.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8. 5. 18. 견책으로 감경된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헌병단장의 지시로 D의 비위사실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다가 위탁교육 참석으로 인해 E에게 정리를 부탁하였고, 이후 오타 정도만 수정한 후 이를 헌병단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E가 범죄일람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범죄일람표가 공문서의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보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년간 군 복무하며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복무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는 군인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제22조는 보고 및 통보 시 정직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인 범죄일람표 작성을 E에게 맡기고도 진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헌병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자인
함.
- C 헌병단장의 지시로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게 된 것
임.
- 피해 병사들의 진술서에는 D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범죄일람표에는 '타대전출'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내사사건 조사 시 최종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피해 병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의 내용이 실제 피해 병사들이 밝힌 의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비위 조사에서 피해 병사들의 처벌 희망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보고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의 성실의무 및 제22조의 정직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성실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이라는 해당 처분의 사유가 인정
됨. 신뢰의 원칙 및 간접정범 이론 적용 여부
- 법리: 다수인의 공동에 의하여 실행되는 형태의 과실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
음.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허위 보고 및 직무 태만에 따른 견책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 헌병단 수사과에서 헌병수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8. 5. 18. 견책으로 감경된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헌병단장의 지시로 D의 비위사실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다가 위탁교육 참석으로 인해 E에게 정리를 부탁하였고, 이후 오타 정도만 수정한 후 이를 헌병단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E가 범죄일람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범죄일람표가 공문서의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보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년간 군 복무하며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복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는 군인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제22조는 보고 및 통보 시 정직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자신의 업무인 범죄일람표 작성을 E에게 맡기고도 진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헌병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자인
함.
- C 헌병단장의 지시로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게 된 것
임.
- 피해 병사들의 진술서에는 D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범죄일람표에는 '타대전출'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내사사건 조사 시 최종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피해 병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의 내용이 실제 피해 병사들이 밝힌 의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