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합34472 판결 퇴직금청구소송
핵심 쟁점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들
임.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계약 형식: 근로자들과 피고 간 계약은 '위임계약서'이며, 근로자들의 신분을 '독립사업자'로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
함.
- 보수의 성격: 근로자들은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며, 수수료는 매월 일정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큰 편차가 있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
움.
- 비품 및 비용 지원: 회사가 사무실,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비용, 전화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는 업무 수행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이며, 계약상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휘·감독: 회사가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실적을 집계했으나, 추심 순서나 구체적 방법 등을 지시하지 않았고, 센터장이나 파트장의 관리 조치는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시·감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출퇴근 시간 위반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었
음.
- 업무 보고 및 교육: 일일 콜 현황 보고, 채권회수 실적 보고, 교육 실시는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징표이거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
음.
- 계약 해지 및 겸직: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자유로운 이직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 겸직만 제한받았을 뿐 다른 업무 겸직은 제한받지 않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세금 및 사회보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판정 상세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계약 형식: 원고들과 피고 간 계약은 '위임계약서'이며, 원고들의 신분을 '독립사업자'로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
함.
-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며, 수수료는 매월 일정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큰 편차가 있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
움.
- 비품 및 비용 지원: 피고가 사무실,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비용, 전화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는 업무 수행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이며, 계약상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휘·감독: 피고가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실적을 집계했으나, 추심 순서나 구체적 방법 등을 지시하지 않았고, 센터장이나 파트장의 관리 조치는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시·감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출퇴근 시간 위반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었
음.
- 업무 보고 및 교육: 일일 콜 현황 보고, 채권회수 실적 보고, 교육 실시는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징표이거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