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8.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2가합1016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8. 선고 2022가합101659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조기 출근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성과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조기 출근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성과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 C, D, H에게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근로자 B, E, F, G, I, J, K, L의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단위 N조합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들
임.
-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2015년경 피고 조합장의 지시로 근로자 A, C, D, H을 포함한 직원들은 오전 8시까지 조기 출근하였
음.
- 근로자 A, C, D, H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 B, F은 회사가 2019년에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성과급을 월 통상임금의 400%에서 200%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 B, E, F, G, I, J, K, L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및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조기 출근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
- 피고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 A, C, D, H이 오전 8시까지 조기 출근하여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 A, C, D, H에게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문자메시지, 증인 진술, 회사의 자체 인정, 매출내역, 근무시간 조정 협의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같은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
-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 청구 (근로자 B, F)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조기 출근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성과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C, D, H에게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 B, E, F, G, I, J, K, L의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단위 N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 피고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2015년경 피고 조합장의 지시로 원고 A, C, D, H을 포함한 직원들은 오전 8시까지 조기 출근하였
음.
- 원고 A, C, D, H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 B, F은 피고가 2019년에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성과급을 월 통상임금의 400%에서 200%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 B, E, F, G, I, J, K, L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및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기 출근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
- 피고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 A, C, D, H이 오전 8시까지 조기 출근하여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 A, C, D, H에게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문자메시지, 증인 진술, 피고의 자체 인정, 매출내역, 근무시간 조정 협의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