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0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정11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7. 6. 임금 1,821,320원, 2017. 7. 임금 1,096,770원을, 근로자 F에게 2017. 6. 임금 1,500,000원, 2017. 7. 임금 822,580원을 포함한 총 5,240,670원의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각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7. 7. 17.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000,000원을, 근로자 F를 2017. 7. 17.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5,240,670원 및 해고예고수당 3,630,00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사용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
함.
-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
임.
-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체당금은 다른 사업주들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므로 재정 부담이 다른 사업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이나 그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임금 등 미지급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
함. 검토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7. 6. 임금 1,821,320원, 2017. 7. 임금 1,096,770원을, 근로자 F에게 2017. 6. 임금 1,500,000원, 2017. 7. 임금 822,580원을 포함한 총 5,240,670원의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각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7. 7. 17.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000,000원을, 근로자 F를 2017. 7. 17.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5,240,670원 및 해고예고수당 3,630,00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사용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