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0
서울고등법원2022누41944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누419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E 저작권 및 해고의 정당성 관련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E 저작권 및 해고의 정당성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및 E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
함.
- 제1심 판결은 E 저작권이 최초 개발자인 참가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임을 명시
함.
- 근로자는 2019. 4. 23.자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도 해당 계약으로 E 저작권을 참가인에게 넘겼음을 인정
함.
- 근로자는 소외 회사가 저작권자임을 다투어 E 관련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2020. 3. 16.경 이전까지 E 관련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 참가인은 2017. 12. 1. 원고와 계약 시 겸직을 그만두고 정직원이 될 경우 연봉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이력서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 내용에 비추어 의문이 제기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태 불량 및 해고 이후 소송 지속 등을 징계양정 사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 저작권 귀속 및 근로자의 사업상 손해 여부
- 법리: E 저작권은 최초 개발자인 참가인에게 귀속됨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
- 23.자 계약으로 E 저작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인정
-
함.
- 2019. 4. 23.경 이전에 2018. 3. 1.자 계약서 효력 분쟁으로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소외 회사가 E 저작권자임을 다투어 근로자가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소외 회사가 2020. 3. 16.경 이전까지 E 관련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가인 고용계약 체결 시 이력서 기재 내용의 중요성
- 법리: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며, 이력서 기재 내용이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
- 1.자 계약에 이미 참가인이 정직원이 될 경우 연봉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
음.
- 근로자가 참가인의 겸직 결정 이후 이력서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력서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양정 사유 고려 범위
판정 상세
E 저작권 및 해고의 정당성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및 E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
함.
- 제1심 판결은 E 저작권이 최초 개발자인 참가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임을 명시
함.
- 원고는 2019. 4. 23.자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도 해당 계약으로 E 저작권을 참가인에게 넘겼음을 인정
함.
-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저작권자임을 다투어 E 관련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2020. 3. 16.경 이전까지 E 관련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 참가인은 2017. 12. 1. 원고와 계약 시 겸직을 그만두고 정직원이 될 경우 연봉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이력서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 내용에 비추어 의문이 제기
됨.
- 원고는 참가인의 근태 불량 및 해고 이후 소송 지속 등을 징계양정 사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 저작권 귀속 및 원고의 사업상 손해 여부
- 법리: E 저작권은 최초 개발자인 참가인에게 귀속됨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
- 23.자 계약으로 E 저작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인정
-
함.
- 2019. 4. 23.경 이전에 2018. 3. 1.자 계약서 효력 분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나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소외 회사가 E 저작권자임을 다투어 원고가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소외 회사가 2020. 3. 16.경 이전까지 E 관련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가인 고용계약 체결 시 이력서 기재 내용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