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고합184 판결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폭행
핵심 쟁점
해고에 불만을 품고 동료 폭행, 재물손괴, 관리소장 살인미수 등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에 불만을 품고 동료 폭행, 재물손괴, 관리소장 살인미수 등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
음.
- 압수된 증 제1호증(회칼)이 몰수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빌라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31. 동료 D이 관리사무소장 E와 면담 후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D 때문에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여 D을 폭행
함.
- 폭행 후 화가 풀리지 않아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내 집기들을 손괴
함.
- 2018. 2. 5.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E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감정이 폭발
함.
- 2018. 2. 6. E에게 항의하며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E의 옆구리를 찌르고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살인미수 범행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내 집기들을 다시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동료 D을 폭행하고, C빌라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내 재물을 손괴하였
음.
- 피고인이 관리소장 E를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로 찌르고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
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전지가위, 파이프렌치)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참고사실
- 불리한 사정:
-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동료 폭행, 집기 반복 손괴, 관리소장 살인미수 등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
음.
- 살인미수 범행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칼에 찔려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
임.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
음.
판정 상세
해고에 불만을 품고 동료 폭행, 재물손괴, 관리소장 살인미수 등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
음.
- 압수된 증 제1호증(회칼)이 몰수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빌라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31. 동료 D이 관리사무소장 E와 면담 후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D 때문에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여 D을 폭행
함.
- 폭행 후 화가 풀리지 않아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내 집기들을 손괴
함.
- 2018. 2. 5.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E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감정이 폭발
함.
- 2018. 2. 6. E에게 항의하며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E의 옆구리를 찌르고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살인미수 범행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내 집기들을 다시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동료 D을 폭행하고, C빌라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내 재물을 손괴하였
음.
- 피고인이 관리소장 E를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로 찌르고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
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전지가위, 파이프렌치)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