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3. 선고 2021구합8940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4. 11.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20. 4. 20.부터 2021. 3. 7.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혁신정책관 H과에서 근무하였
음.
- 2020. 10. 14.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I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H과 근무 중 I 직원들에게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였다고 회사에게 신고
함.
- 회사는 감사를 실시한 뒤 2021. 1. 27.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5. 21. 근로자의 일부 징계혐의를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6. 14.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27. 일부 징계사유를 과하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중앙징계위원회의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2021. 9. 30.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의결요구서 제공, 중복조사, 처분서 직인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켰는지 여
부.
- 판단:
-
-
- 20.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개략적으로 기재되었고,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 후 2차례 답변서를 제출
-
함.
- 2021. 5. 9. 징계사유 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공받
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은 징계혐의자에게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만을 규정하여 모든 징계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21. 5. 21. 중앙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가
짐.
- 회사는 A, B 외 다른 직원들도 조사하였
음.
- 직인이 생략된 처분서 송달만으로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처분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11.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20. 4. 20.부터 2021. 3. 7.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혁신정책관 H과에서 근무하였
음.
- 2020. 10. 14.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I 노동조합은 원고가 H과 근무 중 I 직원들에게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
함.
- 피고는 감사를 실시한 뒤 2021. 1. 27.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5. 21. 원고의 일부 징계혐의를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14.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27. 일부 징계사유를 과하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중앙징계위원회의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21. 9. 30.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의결요구서 제공, 중복조사, 처분서 직인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켰는지 여
부.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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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개략적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는 감사실 조사 후 2차례 답변서를 제출
-
함.
- 2021. 5. 9. 징계사유 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공받
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은 징계혐의자에게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만을 규정하여 모든 징계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2021. 5. 21. 중앙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가
짐.
- 피고는 A, B 외 다른 직원들도 조사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