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24
대법원2015다25487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판정 요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오해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근로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0.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
음.
-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은 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차등 없이 적용되어 왔
음.
- 회사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들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
음.
-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였을 당시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 근속수당 미지급,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 원 적게 지급, 2012. 5. 이후 정기적인 호봉승급 미이루어짐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
음.
- 근로자들과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이나 양 등 제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범위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만 무효로 하거나 기존 근로조건이 유효하다고 규정하지 않
음.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금지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해서는 안
됨.
- 기간제법의 목적(근로조건 보호 강화, 노동시장 건전 발전),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은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정 상세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오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0.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
음.
-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피고의 취업규칙 등은 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차등 없이 적용되어 왔
음.
- 피고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원고들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였을 당시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 근속수당 미지급,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 원 적게 지급, 2012. 5. 이후 정기적인 호봉승급 미이루어짐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
음.
- 원고들과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이나 양 등 제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범위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만 무효로 하거나 기존 근로조건이 유효하다고 규정하지 않음.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금지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해서는 안 됨.
- 기간제법의 목적(근로조건 보호 강화, 노동시장 건전 발전),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