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7. 선고 2017고정8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5층 C의원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6. 6. 15.부터 2016. 8. 11.까지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6. 7월 임금 5,870,960원, 8월 임금 3,774,190원, 기타 금품 390,600원 등 합계 10,03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없이 2016. 8. 1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609,3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03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3,609,3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5층 C의원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6. 6. 15.부터 2016. 8. 11.까지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6. 7월 임금 5,870,960원, 8월 임금 3,774,190원, 기타 금품 390,600원 등 합계 10,03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없이 2016. 8. 1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609,3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03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3,609,3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