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정27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J 노동조합(J노조)은 2009. 12. 2.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지역 노조로, K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부, L 비정규직 지부 등이 가입
함.
-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 조합원 1,200명이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조합원 122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사실상 해고되자 J 중앙본부는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
함.
- K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의 고공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K 원청, M, O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J노조원들로, 2014. 12. 10. 08:50경 N빌딩 앞에서 농성 중 O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1명과 함께 N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후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3열 내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연좌하거나 산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실 복도를 점거
함.
- N빌딩 보안팀장과 O의 보안책임자가 7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하고, 경찰관으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4. 12. 10. 17:3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N빌딩 9층 복도를 점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을 비롯한 43명의 J노조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8시간 40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O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며, N빌딩 보안팀의 전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관련 진술조서, N빌딩 9층 요도 및 채증 사진, 정보상황보고 등을 종합하여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사실을 모두 인정
함.
- 피고인들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노조원들이 건물 관리자의 퇴거 요청 및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복도를 점거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J 노동조합(J노조)은 2009. 12. 2.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지역 노조로, K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부, L 비정규직 지부 등이 가입
함.
-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 조합원 1,200명이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조합원 122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사실상 해고되자 J 중앙본부는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
함.
- K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의 고공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K 원청, M, O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J노조원들로, 2014. 12. 10. 08:50경 N빌딩 앞에서 농성 중 O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1명과 함께 N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후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3열 내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연좌하거나 산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실 복도를 점거
함.
- N빌딩 보안팀장과 O의 보안책임자가 7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하고, 경찰관으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4. 12. 10. 17:3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N빌딩 9층 복도를 점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을 비롯한 43명의 J노조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8시간 40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O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며, N빌딩 보안팀의 전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관련 진술조서, N빌딩 9층 요도 및 채증 사진, 정보상황보고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