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9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7
인천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고정277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대리로서 D의 대출 관련 담보물건 사진 촬영을 위해 D의 주거지를 방문
함.
- 당시 D과 부녀회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주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대출건으로 아파트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말하여 D이 모욕감을 느
낌.
- D은 새마을금고에 비밀엄수 복무규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됨.
- 공소사실 가: 2015. 10. 8. 정기이사회에서 F 이사가 민원인에게 사과했는지 묻자, 피고인이 D과 통화 시 D이 '피고인의 장모 G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통화를 했더니 합의를 위하여서는 그 분(금고의 대의원인 피고인의 장모 G)이 무릎 꿇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거짓 진술
함.
- 공소사실 나: 2015. 11. 4. 임시이사회에서 H 부이사장이 '민원인 D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I 상무가 빗대어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라고 거짓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여부
-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됨.
- 피고인이 C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119)의 판결에서, 피고인이 2015. 10. 8.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2015. 11. 4.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 5명(K, L, J, M, I)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으나,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회의 당시를 잘 기억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의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
음.
-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및 회의록의 정확성 부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부합
함.
-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이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대리로서 D의 대출 관련 담보물건 사진 촬영을 위해 D의 주거지를 방문
함.
- 당시 D과 부녀회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주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대출건으로 아파트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말하여 D이 모욕감을 느
낌.
- D은 새마을금고에 비밀엄수 복무규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됨.
- 공소사실 가: 2015. 10. 8. 정기이사회에서 F 이사가 민원인에게 사과했는지 묻자, 피고인이 D과 통화 시 D이 '피고인의 장모 G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통화를 했더니 합의를 위하여서는 그 분(금고의 대의원인 피고인의 장모 G)이 무릎 꿇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거짓 진술
함.
- 공소사실 나: 2015. 11. 4. 임시이사회에서 H 부이사장이 '민원인 D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I 상무가 빗대어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라고 거짓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여부
-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됨.
- 피고인이 C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119)의 판결에서, 피고인이 2015. 10. 8.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2015. 11. 4.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 5명(K, L, J, M, I)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으나,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회의 당시를 잘 기억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의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