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절차 적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절차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2. 31. 설립된 공기업으로, B운송, B 차량 정비 및 B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 C는 B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임.
- 참가인들은 근로자에 입사하여 C의 쟁의대책위원 등 조합간부로 활동하던 조합원들
임.
- 근로자는 2014. 7. 10. 및 2014. 7. 11. 참가인들이 2014. 2. 25. C가 실시한 24시간 경고파업(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을
함.
- C 및 참가인들은 2014. 10. 6. 해당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30. 이 사건 파업은 부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와 C 및 참가인들은 2015. 3. 6. 및 2015.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 2, 3, 4, 5, 14, 27, 28, 29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근로자의 재심신청 및 C,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각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 사항이거나 인사경영 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에 있었는지, 아니면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판단:
- C는 2013. 7. 18.부터 근로자에게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임금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이 사건 파업을 실행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절차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된 공기업으로, B운송, B 차량 정비 및 B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 C는 B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임.
-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C의 쟁의대책위원 등 조합간부로 활동하던 조합원들
임.
- 원고는 2014. 7. 10. 및 2014. 7. 11. 참가인들이 2014. 2. 25. C가 실시한 24시간 경고파업(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C 및 참가인들은 2014. 10. 6.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30. 이 사건 파업은 부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와 C 및 참가인들은 2015. 3. 6. 및 2015.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 2, 3, 4, 5, 14, 27, 28, 29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원고의 재심신청 및 C,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각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 사항이거나 인사경영 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에 있었는지, 아니면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이 정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