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09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의 정년 도과 후 근로자 지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의 정년 도과 후 근로자 지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회사의 항소, 그리고 근로자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20.부터 여러 소속 회사를 거쳐 회사의 캐비·바텀 라인에 배치되어 부품 공정을 검수하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55세에 도달하여 2014. 12. 31.자로 정년이 도과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D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
함.
- 근로자는 2016. 3. 16. 해고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16. 12. 9.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송달받았고, 2017. 1. 2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법상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 법리: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면 그것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캐비·바텀 라인에서 부품 공정을 검수하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송금받았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서도 D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D를 포함한 원고 소속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의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는 고용된 회사와 별개로 사용사업주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6년간 12차례 소속 회사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반복 업무이며, 회사가 원고 소속 회사 근로자들의 작업량, 방법, 속도, 시간 등을 직접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의 정년 도과 후 근로자 지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그리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20.부터 여러 소속 회사를 거쳐 피고의 캐비·바텀 라인에 배치되어 부품 공정을 검수하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55세에 도달하여 2014. 12. 31.자로 정년이 도과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D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
함.
- 원고는 2016. 3. 16.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16. 12. 9.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송달받았고, 2017.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법상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 법리: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면 그것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