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0.03.26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99
광주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고정10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4층 C호에 있는 대리운전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18.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주휴수당 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임금 등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주휴수당 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함.
- 체불 임금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
음.
-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4층 C호에 있는 대리운전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18.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주휴수당 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임금 등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주휴수당 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