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04
울산지방법원2019가합14963
울산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14963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치킨 ○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9. 1. 17.부터 2019. 1. 24.까지 총 7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1. 24. 근로자에게 "며칠 지켜본 결과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네
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되구요."라는 문자를 보내며 근무 종료를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7일간의 근무 대가로 345,000원과 야간수당 21,25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산정기간(2019. 1. 24. ~ 2018. 12. 25.) 중 피고 사업장의 연인원은 96명, 가동일은 31일로, 상시근로자는 3.09명(96명 ÷ 31일)으로 5명 미만
임.
- 또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민법상 고용계약 종료의 적법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는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
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근무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고용계약은 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
됨.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치킨 ○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9. 1. 17.부터 2019. 1. 24.까지 총 7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며칠 지켜본 결과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네
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되구요."라는 문자를 보내며 근무 종료를 통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7일간의 근무 대가로 345,000원과 야간수당 21,25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산정기간(2019. 1. 24. ~ 2018. 12. 25.) 중 피고 사업장의 연인원은 96명, 가동일은 31일로, 상시근로자는 3.09명(96명 ÷ 31일)으로 5명 미만
임.
- 또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