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17
창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고단4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건설현장 갈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건설현장 갈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공모하여 건설업체들로부터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총 124,565,610원을 갈취하고, 29,120,000원 갈취를 미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G본부 조직국장으로 활동
함.
- 피고인과 D 등은 인터넷 검색으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불법 고용, 안전 미흡 등을 빌미로 민원 제기 또는 집회 개최를 위협하여 공사업체를 압박,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해자 P(주)에 대해 2022. 7.경부터 8.경까지 진주시 Q 신축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다 없애겠다", "매일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2022. 10. 21. 현금 5,000만 원을 갈취
함.
- 피해자 Y(주)에 대해 2021.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줄 거다, 현장에서 각오해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장면을 촬영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2021. 9. 6.부터 2022. 11. 11.경까지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060,600원을 갈취
함.
- 이 외에도 다수의 피해 공사업체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4,565,610원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9,120,000원 갈취를 미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의 인정
- 피고인 측은 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갈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 소속 본부가 약 10명으로 구성되어 조합원 채용 요구 외 특별한 업무가 없었으며,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 조합원 고용이나 노조전임자의 역할이 없었음을 인정
함.
- 피고인 등 구성원들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의 미비점 고발, 집회 등으로 공사 방해를 암시하는 등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 소속 본부 구성원들이 일체가 되어 정당한 대가성이 없는 돈을 종용한 행위 자체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직책에 비추어 공동공갈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조전임자의 실질 근무 여부, 돈의 사용처 등을 잘 알고 가담한 이상 갈취의 범의도 인정
됨.
- 피고인 소속 본부 계좌로 입금된 돈이라도, 실질 구성원이 적고 범행과 유사한 업무만 담당하며, 받은 돈 상당 부분이 공범들의 급여나 활동비로 지출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공동공갈 미수)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형법 제50조 (경합범) 이유 무죄 부분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건설현장 갈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공모하여 건설업체들로부터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총 124,565,610원을 갈취하고, 29,120,000원 갈취를 미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G본부 조직국장으로 활동
함.
- 피고인과 D 등은 인터넷 검색으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불법 고용, 안전 미흡 등을 빌미로 민원 제기 또는 집회 개최를 위협하여 공사업체를 압박,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해자 P(주)에 대해 2022. 7.경부터 8.경까지 진주시 Q 신축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다 없애겠다", "매일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2022. 10. 21. 현금 5,000만 원을 갈취함.
- 피해자 Y(주)에 대해 2021.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줄 거다, 현장에서 각오해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장면을 촬영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2021. 9. 6.부터 2022. 11. 11.경까지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060,600원을 갈취함.
- 이 외에도 다수의 피해 공사업체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4,565,610원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9,120,000원 갈취를 미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의 인정
- 피고인 측은 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갈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 소속 본부가 약 10명으로 구성되어 조합원 채용 요구 외 특별한 업무가 없었으며,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 조합원 고용이나 노조전임자의 역할이 없었음을 인정함.
- 피고인 등 구성원들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의 미비점 고발, 집회 등으로 공사 방해를 암시하는 등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 소속 본부 구성원들이 일체가 되어 정당한 대가성이 없는 돈을 종용한 행위 자체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직책에 비추어 공동공갈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조전임자의 실질 근무 여부, 돈의 사용처 등을 잘 알고 가담한 이상 갈취의 범의도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