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1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5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고단50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27. 10:00경 근로자 B와 E에게 "2016. 9. 30.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64,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375,7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B와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5,06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
함.
-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
판정 상세
<summary>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27. 10:00경 근로자 B와 E에게 "2016. 9. 30.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64,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375,7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B와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5,06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
함.
-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 B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안에서,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 특히,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중 일부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법규의 특성을 잘 보여
줌.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법적 태도를 보여
줌.
- 기업의 사용자들은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퇴직 시 각종 금품의 기한 내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