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8.26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60
부산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8고단5860 판결 상습특수폭행
핵심 쟁점
선상 상습 폭행 사건: 1등 기관사의 하급자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선상 상습 폭행 사건: 1등 기관사의 하급자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파나마 선적 자동차 운반선 B호의 1등 기관사로, 2018. 1. 27. 승선하여 2018. 5. 15. 하선
함.
- 피해자 C(3등 기관사), D(2등 항해사), E(3등 항해사)는 같은 선박의 하급 선원들
임.
- 피고인은 2018. 5. 4. 12:00경 북태평양 해상 B호 기관실에서 머리에 용접봉이 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발로 1회
참.
-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2018. 5. 4.까지 총 6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동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부 및 폭행 사실의 신빙성
- 쟁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상습성을 띠는지, 그리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별다른 동기 없이 하급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 승선 기간 동안 수십 회 반복된 점, 범행 수법, 횟수 및 반복성,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하여 습벽을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F, G, H, I의 법정진술 및 검찰/경찰 진술조서, E, I의 진술서, 선내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
함.
- 피고인 측의 "산재금/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조직적 기획" 주장에 대해, 2018. 5. 4.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1등 항해사에 의해 목격되고 사진으로 표현될 정도로 강했던 점, 1등 항해사가 즉시 선장에게 공론화 의사를 밝힌 점, 같은 날 승조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하선 결정을 한 점, 피해자 C, D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조사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요구하며 회유하려 한 점, 선장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선사에 강력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발각되고 공론화되기까지의 과정, 선박이 울산항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4조 (상습범)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북태평양 한가운데 선박 안에서 폭행이 이루어
짐.
- 지휘감독관계에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들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
음.
- 좁은 선박 내 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멸과 폭행이 불행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음.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사건 이후 범행이 공론화되자 피해자들을 강압적으로 회유·무마하려
함.
-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외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
판정 상세
선상 상습 폭행 사건: 1등 기관사의 하급자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파나마 선적 자동차 운반선 B호의 1등 기관사로, 2018. 1. 27. 승선하여 2018. 5. 15. 하선
함.
- 피해자 C(3등 기관사), D(2등 항해사), E(3등 항해사)는 같은 선박의 하급 선원들
임.
- 피고인은 2018. 5. 4. 12:00경 북태평양 해상 B호 기관실에서 머리에 용접봉이 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발로 1회
참.
-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2018. 5. 4.까지 총 6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동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부 및 폭행 사실의 신빙성
- 쟁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상습성을 띠는지, 그리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별다른 동기 없이 하급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 승선 기간 동안 수십 회 반복된 점, 범행 수법, 횟수 및 반복성,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하여 습벽을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F, G, H, I의 법정진술 및 검찰/경찰 진술조서, E, I의 진술서, 선내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
함.
- 피고인 측의 "산재금/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조직적 기획" 주장에 대해, 2018. 5. 4.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1등 항해사에 의해 목격되고 사진으로 표현될 정도로 강했던 점, 1등 항해사가 즉시 선장에게 공론화 의사를 밝힌 점, 같은 날 승조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하선 결정을 한 점, 피해자 C, D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조사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요구하며 회유하려 한 점, 선장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선사에 강력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발각되고 공론화되기까지의 과정, 선박이 울산항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