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3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13
울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정11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조원들의 천막농성 관련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사건
판정 요지
노조원들의 천막농성 관련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조직쟁의실 조직 6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조직쟁의실 조직 1팀장
임.
- 2016. 8. 17. 14:40경 C 보안요원들이 해고 노조원 D, E의 복직요구 천막농성에 필요한 천막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들
음.
-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초소에 들어
감.
- 피고인 B은 보안요원들에게 욕설하며 업무용 책상을 발로
참.
- 피고인 A은 욕설하며 업무용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다 때려 부셔."라고 소리 지르며 업무용 책상, 의자, 복사기, 음수기를 발로 걷어차고, PC 모니터 2개를 벽에 던
짐.
- 피고인 A은 소화기를 들고 유리창을 수회 내리친 후 소화기를 사방에 분사
함.
- 피고인 B도 소화기를 들고 냉장고를 내리치고, 소화기를 업무용 PC와 무전기에 분사시킨 후 책상 위 화분을 던
짐.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25경 천막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초소 내 기물들을 부
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2,497,5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 위 손괴 및 소란행위로 2016. 8. 17. 14:40경부터 15:25경까지 약 45분간 초소 근무 보안요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초소 내 기물을 손괴하고 보안요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녹취록, 손괴 피해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및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유치)
판정 상세
노조원들의 천막농성 관련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조직쟁의실 조직 6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조직쟁의실 조직 1팀장
임.
- 2016. 8. 17. 14:40경 C 보안요원들이 해고 노조원 D, E의 복직요구 천막농성에 필요한 천막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들
음.
-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초소에 들어
감.
- 피고인 B은 보안요원들에게 욕설하며 업무용 책상을 발로
참.
- 피고인 A은 욕설하며 업무용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다 때려 부셔."라고 소리 지르며 업무용 책상, 의자, 복사기, 음수기를 발로 걷어차고, PC 모니터 2개를 벽에 던
짐.
- 피고인 A은 소화기를 들고 유리창을 수회 내리친 후 소화기를 사방에 분사
함.
- 피고인 B도 소화기를 들고 냉장고를 내리치고, 소화기를 업무용 PC와 무전기에 분사시킨 후 책상 위 화분을 던
짐.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25경 천막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초소 내 기물들을 부
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2,497,5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 위 손괴 및 소란행위로 2016. 8. 17. 14:40경부터 15:25경까지 약 45분간 초소 근무 보안요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초소 내 기물을 손괴하고 보안요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녹취록, 손괴 피해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및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