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1가소4978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49782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청구원인 근로자는 국립경상대학교(이하 '경상대'라고 한다)에서 2011년 1학기(2011. 3. 1.)부터 2019년 1학기(2019. 8. 31.)까지 9.5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2,388,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판단 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
판정 상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가소49782 임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1. 10.
판결선고: 2021. 11. 10.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청구원인 원고는 국립경상대학교(이하 '경상대'라고 한다)에서 2011년 1학기(2011. 3. 1.)부터 2019년 1학기(2019. 8. 31.)까지 9.5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2,388,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판단 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