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31
대법원2019두4564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
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05년 또는 2008년부터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의 기관장으로 1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으로 장기간 근무
함.
- 사업자 변경 시에도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도 이를 인지
함.
- 원고 2는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였고, 원고 1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정년에 도달
함.
- 참가인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과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
음.
- 근로자들이 장기간 1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으로 근무하며 신뢰관계가 형성
됨.
-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이 지났음에도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참가인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
음.
-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
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년 또는 2008년부터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의 기관장으로 1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으로 장기간 근무
함.
- 사업자 변경 시에도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도 이를 인지
함.
- 원고 2는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였고, 원고 1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정년에 도달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