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09
광주지방법원2010고단1073,3401(병합)
광주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0고단1073,3401(병합)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I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C, F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 및 피고인 G에 대한 2009. 9. 16.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간부들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정원 5,115명 감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
함.
- 2009. 11. 5. 철도노조 M본부 결의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 제공 거부를 유도하여 철도운행 및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26. 철도노조 총파업 및 총력결의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 제공 거부를 유도하여 철도운행 및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C, F는 2009. 9. 8.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파업을 독려하여 열차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 피고인 G는 2009. 9. 16.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열차 검수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009. 11. 5. 및 2009. 11. 26. 파업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 (위력 해당 여부)
- 쟁점: 예측 가능한 파업이었으므로 근로 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파업이 예고되었더라도 그 목적이 부당하고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위 파업들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저지에 주된 목적이 있었
음.
- 파업 직전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
음.
-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파업 자제 및 단체교섭 진행 의도였
음.
- 필수공익사업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
음.
-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 중단, 거액의 영업수익 감소, 대체인력 투입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인 '위력'에 해당
함.
- 피고인 A, E, D, G가 비번이었거나 근무 중이었더라도, 결의대회 참여를 통해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
함. 2. 2009. 11. 5. 및 2009. 11. 26. 파업의 위법성 여부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 쟁점: 위 파업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적법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I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C, F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 및 피고인 G에 대한 2009. 9. 16.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간부들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정원 5,115명 감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
함.
- 2009. 11. 5. 철도노조 M본부 결의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 제공 거부를 유도하여 철도운행 및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26. 철도노조 총파업 및 총력결의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 제공 거부를 유도하여 철도운행 및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C, F는 2009. 9. 8.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파업을 독려하여 열차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 피고인 G는 2009. 9. 16.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열차 검수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09. 11. 5. 및 2009. 11. 26. 파업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 (위력 해당 여부)
- 쟁점: 예측 가능한 파업이었으므로 근로 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파업이 예고되었더라도 그 목적이 부당하고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위 파업들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저지에 주된 목적이 있었
음.
- 파업 직전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
음.
-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파업 자제 및 단체교섭 진행 의도였
음.
- 필수공익사업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
음.
-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 중단, 거액의 영업수익 감소, 대체인력 투입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인 '위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