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구합30657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 4.부터 제20기갑여단 B중대 C소대 D반 E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3. 10. 근로자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성폭력 등) 위반을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
함.
- 징계대상사실은 2021. 6. 3., 2021. 6. 18., 2022. 3. 17., 2022. 4. 11.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하급자 여군)에 대한 추행 행위
임.
- 근로자는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9.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함.
-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2. 22. 원징계처분을 감경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모순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실(2021. 6. 3. 추행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
음. 원고 부인의 사실확인서나 근로자의 주장(테이블 높이 등)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
함.
- 제2징계사실(2021. 6. 18. 추행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
음. 피해자가 재차 원고 집에 방문하거나 남자친구에게 즉각 알리지 못한 사정은 하급자로서의 불이익 우려, 상급자에 의한 추행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
음.
- 제3징계사실(2022. 3. 17. 추행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당시 상황, 근로자의 언동, 피해 직후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
음. 진술 시점의 착오나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 제4징계사실(2022. 4. 11. 추행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동석자의 진술(근로자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며 어깨를 만진 사실)과 일치하며, 원고 본인도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터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근로자의 반응: 피해자가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한 점, 근로자가 근무장소 변경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신고한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함. 원고 또한 징계조사 당시 피해자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
함.
- 결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4.부터 제20기갑여단 B중대 C소대 D반 E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3. 10. 원고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성폭력 등) 위반을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
함.
- 징계대상사실은 2021. 6. 3., 2021. 6. 18., 2022. 3. 17., 2022. 4. 11.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하급자 여군)에 대한 추행 행위
임.
- 원고는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9.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함.
-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2. 22. 원징계처분을 감경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모순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실(2021. 6. 3. 추행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
음. 원고 부인의 사실확인서나 원고의 주장(테이블 높이 등)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
함.
- 제2징계사실(2021. 6. 18. 추행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
음. 피해자가 재차 원고 집에 방문하거나 남자친구에게 즉각 알리지 못한 사정은 하급자로서의 불이익 우려, 상급자에 의한 추행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
음.
- 제3징계사실(2022. 3. 17. 추행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당시 상황, 원고의 언동, 피해 직후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