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4
광주고등법원2017나15156
광주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15156 판결 정년퇴직무효확인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범위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회사의 취업규칙(직원운영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되었
음.
- 무기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동의 주체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해당 퇴직 규정을 신설
함.
- 근로자는 해당 퇴직 규정 신설 및 이를 전제로 한 정년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 캠퍼스 근로자 16명 중 12명(약 75%)이 직원운영규칙 개정에 동의
함.
- 해당 퇴직 규정 신설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C, D, E, F)은 규정 신설에 동의하지 않
음.
-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
임.
- 나머지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해당 퇴직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때 동의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 16명 중 12명(약 75%)이 직원운영규칙 개정에 동의하였
음.
- 회사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은 회사의 근로자들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되었
음.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과반수 동의 여부 및 동의 주체 범위
- 쟁점: 해당 퇴직 규정 신설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만이 동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취업규칙(직원운영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되었
음.
- 무기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동의 주체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이 사건 퇴직 규정을 신설
함.
- 원고는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 및 이를 전제로 한 정년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 캠퍼스 근로자 16명 중 12명(약 75%)이 직원운영규칙 개정에 동의
함.
-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C, D, E, F)은 규정 신설에 동의하지 않
음.
-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
임.
- 나머지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이 사건 퇴직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 여부
- 쟁점: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때 동의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근로자 16명 중 12명(약 75%)이 직원운영규칙 개정에 동의하였
음.
- 피고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은 피고의 근로자들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