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74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60874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5. 9. 경장으로 임용되어 2007. 12. 31.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5. 8. 29. 22:55경부터 음주 후 2015. 8. 3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11. 12.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 선택과 양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단속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중징계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임 또는 강등 사유에 해당하며 포상 등으로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 유사 사례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자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약 34년간 음주 전력 및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 근무로 다수 표창을 받
음.
-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퇴임이 1년 6개월여 남았으며, 강등 처분은 경찰 조직 특성상 해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
음.
- 2015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공무원 중 물적 피해만 유발한 경우에도 강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5. 9. 경장으로 임용되어 2007. 12. 31.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5. 8. 29. 22:55경부터 음주 후 2015. 8. 3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11. 12.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 선택과 양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단속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중징계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임 또는 강등 사유에 해당하며 포상 등으로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 유사 사례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자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