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0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0고단134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3. 3. 선고 2020고단134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근로자 D를 2020. 2. 28.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2020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2020.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법정퇴직금 2,418,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 시에는 법정 절차와 보상을 이행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근로자 D를 2020. 2. 28.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2020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2020.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법정퇴직금 2,418,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 시에는 법정 절차와 보상을 이행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