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10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401
대전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10040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의 업무 본질적 차이로 인한 비교대상 근로자 불인정
판정 요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의 업무 본질적 차이로 인한 비교대상 근로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고용노동부)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
임.
- 참가인들은 고객상담센터의 공무원(이 사건 상담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기본급, 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 신청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과 전화상담원들 간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아니며, 차별적 처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 대상 근로자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범위,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전화상담 업무만 수행하는 반면,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전화상담 외에 인터넷상담 및 서면질의 회신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업무 범위가 훨씬 넓
음.
-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인터넷 상담 및 서면질의 회신 업무는 처리 지연 시 책임이 부과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책임의 정도가 전화상담 업무보다 높
음.
- 인터넷 상담 및 서면질의 회신 업무는 전문적인 법 해석, 사실관계 검토, 법률 요건 구비 여부 등 고도의 업무 지식, 전문성,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등이 요구되어 전화상담원들이 대체하기 어려
움.
- 상담공무원들은 전화상담원들에 비해 고난도의 시험 및 엄격한 면접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기준이 다
름.
- 인터넷 상담 등 업무는 민원처리법상의 민원행정에 해당하여 민원처리법상의 제한 및 책임이 따르는 반면, 전화상담은 그렇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과 참가인들이 각 수행하는 업무는 그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을 참가인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
판정 상세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의 업무 본질적 차이로 인한 비교대상 근로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고용노동부)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
임.
- 참가인들은 고객상담센터의 공무원(이 사건 상담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기본급, 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 신청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과 전화상담원들 간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아니며, 차별적 처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 대상 근로자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범위,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전화상담 업무만 수행하는 반면,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전화상담 외에 인터넷상담 및 서면질의 회신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업무 범위가 훨씬 넓
음.
-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인터넷 상담 및 서면질의 회신 업무는 처리 지연 시 책임이 부과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책임의 정도가 전화상담 업무보다 높
음.
- 인터넷 상담 및 서면질의 회신 업무는 전문적인 법 해석, 사실관계 검토, 법률 요건 구비 여부 등 고도의 업무 지식, 전문성,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등이 요구되어 전화상담원들이 대체하기 어려
움.
- 상담공무원들은 전화상담원들에 비해 고난도의 시험 및 엄격한 면접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기준이 다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