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정12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2.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8. 10.부터 2019. 6.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2,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12. 입사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C에게 주휴수당 2,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
함.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 금품 미청산과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죄는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금품 미청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한 규정
임.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벌에 대한 규정
임.
-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 시 형의 범위에 대한 규정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2.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8. 10.부터 2019. 6.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2,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12. 입사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C에게 주휴수당 2,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
함.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