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9
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나11109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1. 9. 선고 2019나1110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폭행 및 욕설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폭행 및 욕설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18.경 학생 F에 대한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9. 항소 기각으로 확정됨(전주지방법원 2016고정611, 전주지방법원 2016노1221).
- 근로자는 제1 징계사유(학생 F 폭행) 및 제3 징계사유(다른 학생 폭행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고, 우발적인 행위였으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 약 12년간의 학교 헌신, 전라북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상 경징계 의결요구 기준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학교장 등 다른 비위 관련자들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한 반면, 자신에게만 중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이사장이 징계의결요구권자임에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위반이며,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원 수가 정관과 달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및 비위 정도 판단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 판단:
- 제1 징계사유(학생 F 폭행)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일치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전라북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학생 폭행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해 근로자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사과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깊은 반성, 동료 교사 탄원, 학교 헌신, 공탁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한 근로자의 비위 사실 내용과 그 정도, 비위 사실 발생 이후의 근로자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학교장 등 다른 비위 관련자들과의 비교 주장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 내용은 위 직원들의 그것과는 상이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해임 처분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폭행 및 욕설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경 학생 F에 대한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9. 항소 기각으로 확정됨(전주지방법원 2016고정611, 전주지방법원 2016노1221).
- 원고는 제1 징계사유(학생 F 폭행) 및 제3 징계사유(다른 학생 폭행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고, 우발적인 행위였으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 약 12년간의 학교 헌신, 전라북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상 경징계 의결요구 기준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학교장 등 다른 비위 관련자들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한 반면, 자신에게만 중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이사장이 징계의결요구권자임에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위반이며,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원 수가 정관과 달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및 비위 정도 판단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 판단:
- 제1 징계사유(학생 F 폭행)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일치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전라북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학생 폭행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해 원고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사과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