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129
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20구합73129 판결 취업제한규정위반자의취업해제조치요구취소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2017. 2. 15.경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D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직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 해임된 비위면직 자이
다. 나. 근로자는 위와 같이 해임된 이후 2019. 8. 1. B병원(이하 '해당 병원'이라 한다) 노사협력팀에 취업하여 근무하였
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년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면직자인 근로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병원에 취업한 것을 확인하고 2020. 6. 24. 부패방지 및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0구합73129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의 취업해제조치요구 취소 의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7. 2.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5.경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D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직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 해임된 비위면직 자이
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해임된 이후 2019. 8. 1.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노사협력팀에 취업하여 근무하였
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년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면직자인 원고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병원에 취업한 것을 확인하고 2020. 6. 24. 부패방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