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9
대전지방법원2017가합106644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6644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5. 12. 23. 해당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3. 15. 인천공항-세종터미널 노선 운행 중 공주시 정안면 차령터널 내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을 충돌,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
함.
- 이 사고로 이 사건 버스 포함 5대 차량 파손, 7명 부상 발생
함.
- 사고 피해액은 대물 44,988,864원, 대인 4,772,450원이며, 회사는 자기차량 손해액 8,480,054원을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제조합이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여 공제금을 지급
함.
- 회사는 2017.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규정상 면직대상 금액(피해액 합계 49,761,314원) 초과를 사유로 근로자를 면직 의결하고, 2017. 7. 13.자로 면직 통보
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9. 기각 판정
됨.
- 해당 해고처분은 회사의 징계규정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회사의 징계규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징계규정은 직원이 과실로 대물 및 자차피해액 1,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물 및 자차피해액 1,800만 원'은 '교통사고'를 수식하는 것으로, 공제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대물피해액이 44,988,864원으로 1,800만 원 이상
임.
- 회사는 자기차량 손해액 8,480,054원을 부담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함.
-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운전기사의 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2005. 12. 23. 피고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3. 15. 인천공항-세종터미널 노선 운행 중 공주시 정안면 차령터널 내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을 충돌,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
함.
- 이 사고로 이 사건 버스 포함 5대 차량 파손, 7명 부상 발생
함.
- 사고 피해액은 대물 44,988,864원, 대인 4,772,450원이며, 피고는 자기차량 손해액 8,480,054원을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제조합이 원고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여 공제금을 지급
함.
- 피고는 2017.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규정상 면직대상 금액(피해액 합계 49,761,314원) 초과를 사유로 원고를 면직 의결하고, 2017. 7. 13.자로 면직 통보
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9. 기각 판정
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피고의 징계규정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피고의 징계규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은 직원이 과실로 대물 및 자차피해액 1,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물 및 자차피해액 1,800만 원'은 '교통사고'를 수식하는 것으로, 공제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대물피해액이 44,988,864원으로 1,800만 원 이상
임.
- 피고는 자기차량 손해액 8,480,054원을 부담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함.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