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01
부산지방법원2023가합43460
부산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합4346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 효력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월 3,111,05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1. 1.부터 회사의 B부서 공무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2. 10. 27. 16:50경 피고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됨(해당 비위행위).
- 피해자는 2022. 10. 31. 회사의 고충심의위원회에 고충접수를 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2. 2. 해당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권고
함.
- 회사는 2023. 1.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3. 1. 19.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징계처분일: 2023. 1. 25.)를 함(해당 해고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처분의 위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해당 해고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 효력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고사실
- 해당 비위행위는 동성 간에 일어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므로 징계 자체는 필요
함.
- 근로자는 우발적으로 해당 비위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 근로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촬영 직후 삭제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과거 징계 전력이 전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처분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
함.
판정 상세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처분 효력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월 3,111,05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1.부터 피고의 B부서 공무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10. 27. 16:50경 피고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됨(이 사건 비위행위).
- 피해자는 2022. 10. 31. 피고의 고충심의위원회에 고충접수를 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2. 2.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권고
함.
- 피고는 2023. 1.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3. 1. 19. 원고에게 해고 통보(징계처분일: 2023. 1. 25.)를 함(이 사건 해고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처분의 위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처분 효력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