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31
의정부지방법원2022노2645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노2645 판결 사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기죄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사기죄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함.
- F 2층 인테리어 공사는 F 사업의 영업개시조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F 측의 사업 중단 통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9. 4.경에야 통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입점비는 전체적인 관리비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점비 및 물품 등을 편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요건으로 하며,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주)H와 물품대금 선지급 또는 지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음에도 사업설명자료에 (주)H가 신용장거래를 책임지고 물품대금의 안전한 국내지불을 보증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가 삭제하였
음.
- (주)H 연구위원 AN의 증언에 따르면, 2018. 4.경 (주)H의 신용보증 관련 내용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후 수정된 사업설명 버전이 확인되었
음.
- 피해자 P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18. 5. 이후 피고인과 상품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주)H의 신용보증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설명자료를 믿고 입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B와 F 측이 2018. 7. 10. 체결한 보충협약에는 2018. 8. 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2018. 10. 1.까지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
음.
- B에서 F 측과의 연락을 주관한 AO는 인테리어가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 자금 부족이었으며, F 측이 2019. 1. 3.경 인테리어 미진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원인을 통관비용과 관련된 F 측의 부당한 요구 또는 AO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주장하나, F 측과 체결한 계약서에 통관비용을 F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AO도 F 측이 통관비를 요구하며 통관을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 측이 통관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
음.
- F이 위치한 충칭은 보세면세구로 지정되어 국내에서 물건을 보낼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비로소 관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설명자료에도 기재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이 F 측이나 AO를 상대로 민, 형사상 분쟁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
움.
- 피고인은 2019. 4.경까지 F 측의 사업중지 통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AO는 2018. 11.경부터 계약해지 논의가 있었고, 2019. 1. 3.경 F 2층 G 사용권한이 박탈되었으며, 피고인도 바로 확인하였다고 진술
판정 상세
사기죄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함.
- F 2층 인테리어 공사는 F 사업의 영업개시조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F 측의 사업 중단 통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9. 4.경에야 통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입점비는 전체적인 관리비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점비 및 물품 등을 편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요건으로 하며,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주)H와 물품대금 선지급 또는 지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음에도 사업설명자료에 (주)H가 신용장거래를 책임지고 물품대금의 안전한 국내지불을 보증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가 삭제하였
음.
- (주)H 연구위원 AN의 증언에 따르면, 2018. 4.경 (주)H의 신용보증 관련 내용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후 수정된 사업설명 버전이 확인되었
음.
- 피해자 P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18. 5. 이후 피고인과 상품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주)H의 신용보증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설명자료를 믿고 입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B와 F 측이 2018. 7. 10. 체결한 보충협약에는 2018. 8. 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2018. 10. 1.까지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
음.
- B에서 F 측과의 연락을 주관한 AO는 인테리어가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 자금 부족이었으며, F 측이 2019. 1. 3.경 인테리어 미진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원인을 통관비용과 관련된 F 측의 부당한 요구 또는 AO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주장하나, F 측과 체결한 계약서에 통관비용을 F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AO도 F 측이 통관비를 요구하며 통관을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 측이 통관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