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24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9
제주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정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퇴직일, 고의, 면책사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퇴직일, 고의, 면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광호텔 및 관련시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1. 11. 22. 퇴사 처리된 근로자 E를 포함한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1,720,687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근로자들의 퇴직일 판단
- 변호인은 퇴직근로자들의 퇴직일이 2011. 8. 8. 해고 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2011. 10. 7. 이전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4대보험 상실일자가 2011. 11. 22.로 정정되었고,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화해에서 정해진 2011. 11. 22.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유무
-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2. 미지급 임금 354,324,512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 면책사유의 존재 여부
-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극도의 자금압박 상태였고, 피고인이 경영정상화 및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봄.
- 법원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화해 당시 약정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투자 유치 자금으로 근로자 임금을 우선 변제하거나 변제 계획을 제시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회사 운영 경위(회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주주였다가 소액주주들을 대표하여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후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함) 및 운영 시작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 근로계약관계 성립 경위(전 대표자가 계약 체결)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기타: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 여건
등.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퇴직일, 고의, 면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광호텔 및 관련시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1. 11. 22. 퇴사 처리된 근로자 E를 포함한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1,720,687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근로자들의 퇴직일 판단
- 변호인은 퇴직근로자들의 퇴직일이 2011. 8. 8. 해고 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2011. 10. 7. 이전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4대보험 상실일자가 2011. 11. 22.로 정정되었고,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화해에서 정해진 2011. 11. 22.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유무
-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2. 미지급 임금 354,324,512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 면책사유의 존재 여부
-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극도의 자금압박 상태였고, 피고인이 경영정상화 및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봄.
- 법원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