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64,1733(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단7464,173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공연전시업자
임.
-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397,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6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4,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F 등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788,2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들의 자술서, 급여대장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
음.
-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점이 참작
됨.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
음.
- 체불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
음.
- 양형기준상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불금액 합산 기준)의 감경영역(1월~8월)에 해당
함.
- 특별감경인자로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
- 경영 악화라는 사정이 참작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 체불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여 양형기준상 높은 유형에 해당함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경영 악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판단
됨.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공연전시업자
임.
-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397,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6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4,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F 등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788,2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들의 자술서, 급여대장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
음.
-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점이 참작
됨.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
음.
- 체불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
음.
- 양형기준상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불금액 합산 기준)의 감경영역(1월~8월)에 해당
함.
- 특별감경인자로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