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474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7.부터 2018. 8. 6.까지 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마지막 계약은 2017. 8. 7.부터 2018. 8. 6.까지였
음.
- 회사는 2018. 7. 23.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8. 8. 6.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2017. 8. 7.부터 2018. 8. 6.까지'로 기간이 특정되어 있
음.
- 이전 근로계약 갱신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음.
-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규정이 없고, 기간 만료 시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70세였
음.
-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
음.
- 결론: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최초 계약 당시 만 63세, 해당 계약 당시 만 70세로 기간제법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오히려 기간 만료 시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7.부터 2018. 8. 6.까지 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마지막 계약은 2017. 8. 7.부터 2018. 8. 6.까지였
음.
-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8. 8. 6.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8. 7.부터 2018. 8. 6.까지'로 기간이 특정되어 있
음.
- 이전 근로계약 갱신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음.
-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규정이 없고, 기간 만료 시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70세였
음.
- 피고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
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