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노2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노2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최저임금법 위반) 중 일부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8. 5. 19.까지 근무한 피해자 D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 판결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산정의 오류,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오류 등을 이유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및 해고 여부 판단
- 쟁점: 피해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피고인의 해고 여
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지하철 이용내역,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가 소지품을 두고 퇴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18:30 퇴근 요청이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피해자의 근로시간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 해고예고수당액, 퇴직금액 산정 방식
- 쟁점: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
부.
- 법리: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
음.
- 판단: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받은 시급이 각 연도 최저시급에 미달함이 인정
됨. 해고예고수당액과 퇴직금액도 재산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
음.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 위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350만 원을 변제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자료의 활용, 그리고 법령 해석에 있어 원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최저임금법 위반) 중 일부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8. 5. 19.까지 근무한 피해자 D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산정의 오류,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오류 등을 이유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및 해고 여부 판단
- 쟁점: 피해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피고인의 해고 여
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지하철 이용내역,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가 소지품을 두고 퇴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18:30 퇴근 요청이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피해자의 근로시간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 해고예고수당액, 퇴직금액 산정 방식
- 쟁점: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
부.
- 법리: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
음.
- 판단: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받은 시급이 각 연도 최저시급에 미달함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