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2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391
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13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부정 승차권 발권 및 유통, 데이터 삭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부정 승차권 발권 및 유통, 데이터 삭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부정 승차권 발권 및 유통, 데이터 삭제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철도운송 등을 하는 공기업
임.
- 근로자 A은 정보기술단 ERP시스템팀에서, 근로자 B는 정보기술단 여객정보처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8. 24. 근로자 A, B에 대해 부정 승차권 발권 및 유통, 데이터 삭제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
함.
- 근로자 A은 후임자에게 부정 발권을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임의 삭제
함.
- 근로자 A은 사외자에게 부정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부정 승차권 발급을 알선하며, 시험용 승차권 원지를 사용한 불법 유통을 지시
함.
- 근로자 B는 선임자에게 부정 발권된 승차권을 건네고, 사외자에게 부정 발권된 승차권을 양도하며, 시험권 좌석 반환 처리를 소홀히 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
힘.
- 근로자들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 근로자 A은 근로자 B에게 삼성SDS 직원 E, F, G에 대한 정기승차권 발권을 요청
함.
- 근로자 B는 근로자 A의 요청으로 KTX 정기승차권을 부정 발급하여 근로자 A에게 전달
함.
- 근로자 A은 근로자 B를 E에게 소개해 주었고, E는 근로자 B에게 KTX 정기승차권 발권을 요구하여 근로자 B는 E와 그의 처 명의로 10,985,400원 상당의 정기승차권을 부정 발급하여 전달
함.
- E의 부정 정기승차권 소지 사실이 적발되자 근로자 A은 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E, F, G의 정기승차권 발급 관련 데이터를 삭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 A의 제1징계사유(부정 승차권 유통 원인 제공)에 대한 판단:
- 근로자 A이 E에게 부정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근로자 B를 소개해 주어 근로자 B가 발급한 부정 승차권 6매를 E에게 전달하여 유통시킨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 B가 E의 도움을 받고자 스스로 판단하여 부정 발권한 것으로 보이며, E가 근로자 B에게 직접 연락하여 발권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A이 근로자 B를 E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 B가 24매의 정기승차권을 발급하여 외부에 유통케 한 원인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부정 승차권 6매를 초과한 부분은 해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 B의 제2징계사유(시험권 발권 반환처리 소홀)에 대한 판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벌의 정당성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부정 승차권 발권 및 유통, 데이터 삭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정 승차권 발권 및 유통, 데이터 삭제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철도운송 등을 하는 공기업
임.
- 원고 A은 정보기술단 ERP시스템팀에서, 원고 B는 정보기술단 여객정보처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8. 24. 원고 A, B에 대해 부정 승차권 발권 및 유통, 데이터 삭제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
함.
- 원고 A은 후임자에게 부정 발권을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임의 삭제
함.
- 원고 A은 사외자에게 부정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부정 승차권 발급을 알선하며, 시험용 승차권 원지를 사용한 불법 유통을 지시
함.
- 원고 B는 선임자에게 부정 발권된 승차권을 건네고, 사외자에게 부정 발권된 승차권을 양도하며, 시험권 좌석 반환 처리를 소홀히 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
힘.
- 원고들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 A은 원고 B에게 삼성SDS 직원 E, F, G에 대한 정기승차권 발권을 요청
함.
- 원고 B는 원고 A의 요청으로 KTX 정기승차권을 부정 발급하여 원고 A에게 전달
함.
- 원고 A은 원고 B를 E에게 소개해 주었고, E는 원고 B에게 KTX 정기승차권 발권을 요구하여 원고 B는 E와 그의 처 명의로 10,985,400원 상당의 정기승차권을 부정 발급하여 전달
함.
- E의 부정 정기승차권 소지 사실이 적발되자 원고 A은 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E, F, G의 정기승차권 발급 관련 데이터를 삭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 A의 제1징계사유(부정 승차권 유통 원인 제공)에 대한 판단:
- 원고 A이 E에게 부정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원고 B를 소개해 주어 원고 B가 발급한 부정 승차권 6매를 E에게 전달하여 유통시킨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 B가 E의 도움을 받고자 스스로 판단하여 부정 발권한 것으로 보이며, E가 원고 B에게 직접 연락하여 발권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이 원고 B를 E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원고 B가 24매의 정기승차권을 발급하여 외부에 유통케 한 원인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