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344
서울행정법원 2015. 9. 18. 선고 2015구합50344 판결 징계처분취소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세무사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허위확인금액과 탈루세액 오인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판정 요지
세무사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허위확인금액과 탈루세액 오인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세무사 직무정지 9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세무사로 'C회계사무소'를 운영
함.
- D는 2011, 2012 과세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임.
- 근로자는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신고서 작성 당시 D로부터 송장 및 금융거래내역을 수취하여 실제 수입비용을 파악하고,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
함.
- D의 요청에 따라 증빙 자료 없는 지급수수료, 수선비, 운반비(무증빙 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시
킴.
- 이 사건 성실신고확인서에 차액 및 무증빙 금액에 관하여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
함.
- 북부산세무서장은 D가 차액과 무증빙 금액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정·고지
함.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가 허위확인을 통해 D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여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9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
함.
-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허위확인금액:
- 무증빙 금액은 근로자가 증빙 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했으므로 허위확인금액에 해당
함.
- 차액은 근로자가 송장과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확인하고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했으므로 허위확인금액에 해당
함.
- 회사가 허위확인금액과 관련하여 징계양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
음.
- 탈루세액:
- 무증빙 금액은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인되므로, 무증빙 금액의 필요경비 가공계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탈루는 인정
됨.
- 차액은 D가 실제로 수입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함.
판정 상세
세무사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허위확인금액과 탈루세액 오인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무사 직무정지 9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세무사로 'C회계사무소'를 운영
함.
- D는 2011, 2012 과세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임.
- 원고는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신고서 작성 당시 D로부터 송장 및 금융거래내역을 수취하여 실제 수입비용을 파악하고,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
함.
- D의 요청에 따라 증빙 자료 없는 지급수수료, 수선비, 운반비(무증빙 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시
킴.
- 이 사건 성실신고확인서에 차액 및 무증빙 금액에 관하여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
함.
- 북부산세무서장은 D가 차액과 무증빙 금액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정·고지
함.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허위확인을 통해 D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여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직무정지 9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
함.
-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허위확인금액:
- 무증빙 금액은 원고가 증빙 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했으므로 허위확인금액에 해당
함.
- 차액은 원고가 송장과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확인하고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했으므로 허위확인금액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