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558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2558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4. 9. 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7. 21.부터 중앙119구조본부 119화학구조센터 3팀장으로 근무한 소방공무원
임.
- 회사는 2022. 1. 7. 근로자가 음해, 험담, 이간질 등 발언으로 조직화합을 저해하고, 갑질 등 직권남용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
-
- 소방청 홈페이지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무기명 민원이 제기되었고, 회사는 119화학구조센터 전 직원 및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 등 총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
-
함.
- 다수의 직원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으며,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 한 것도 아
님.
-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근로자의 언행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로 충분히 증명
됨.
- 조사가 무기명 민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해당 민원은 회사의 상세한 조사에 따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119화학구조센터에서의 원고 지위를 고려할 때 무기명 민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직원이 근로자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말을 맞추도록 하였다거나 계획적으로 민원사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감봉 2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9. 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7. 21.부터 중앙119구조본부 119화학구조센터 3팀장으로 근무한 소방공무원
임.
- 피고는 2022. 1. 7. 원고가 음해, 험담, 이간질 등 발언으로 조직화합을 저해하고, 갑질 등 직권남용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
-
- 소방청 홈페이지에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무기명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119화학구조센터 전 직원 및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 등 총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
-
함.
- 다수의 직원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으며, 직원들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 한 것도 아
님.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언행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로 충분히 증명
됨.
- 조사가 무기명 민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해당 민원은 피고의 상세한 조사에 따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119화학구조센터에서의 원고 지위를 고려할 때 무기명 민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직원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말을 맞추도록 하였다거나 계획적으로 민원사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감봉 2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