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9. 17. 선고 2015고정7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4. 4. 1.경 D를 고용
함.
- 피고인은 2015. 1. 22.경 D에게 "가게가 팔릴 것 같
다. 일을 해도 월급을 줄 형편이 못 된
다.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해 달라."고 말하여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해고일인 2015. 2. 1.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2조, 제63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2010년경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에서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며칠이나마 전에 D에게 해고를 예고
함.
- D의 피해는 금전 지급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
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로, 사업주의 법규 준수 의무를 강조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4. 4. 1.경 D를 고용
함.
- 피고인은 2015. 1. 22.경 D에게 "가게가 팔릴 것 같
다. 일을 해도 월급을 줄 형편이 못 된
다.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해 달라."고 말하여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해고일인 2015. 2. 1.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2조, 제63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