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42
서울행정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68742 판결 변호사징계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직퇴임변호사인 근로자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해당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직에서 퇴임한 공직퇴임변호사로, 2018. 3. 9. 변호사로 개업하여 D단체에 등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매년 2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는 2018년 상반기 수임 사건 중 14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2018. 7. 31.까지 소속회에 제출하지 아니
함.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2019. 3. 11. 근로자의 수임자료 제출 누락을 이유로 D단체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였고, D단체장은 2019. 6. 24.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
함.
- D단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 9. 23.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결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21. 2. 23.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
음.
- 그러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는 전관예우 의혹 불식 및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
음.
- 공직퇴임변호사는 자신이 담당변호사가 된 모든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실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이상 사건에 관여할 자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사정이 수임자료 제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 중 과태료 100만 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중 하나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
임.
- 수임자료 제출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반 행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제재 수준이 낮아질 경우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
음.
- 따라서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직퇴임변호사인 원고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해당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직에서 퇴임한 공직퇴임변호사로, 2018. 3. 9. 변호사로 개업하여 D단체에 등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매년 2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는 2018년 상반기 수임 사건 중 14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2018. 7. 31.까지 소속회에 제출하지 아니
함.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2019. 3. 11. 원고의 수임자료 제출 누락을 이유로 D단체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였고, D단체장은 2019. 6. 24.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
함.
- D단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 9. 23.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결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3.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
음.
- 그러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는 전관예우 의혹 불식 및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
음.
- 공직퇴임변호사는 자신이 담당변호사가 된 모든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원고가 실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이상 사건에 관여할 자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사정이 수임자료 제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