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5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151
대전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19구합1081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사용자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사용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참가인 D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 E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 D는 1996. 6. 11. 설립되어 G 아산공장에서 물류 서비스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임.
- 참가인 E는 2012. 12. 11. 설립되어 G 아산공장에서 G 1차 사내 협력업체인 자동차 부품업체 11개로부터 물류 서비스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임.
- 근로자 A, B는 참가인들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하였고, 근로자 C은 참가인 E에 입사하였다가 퇴사
함.
- 근로자들은 참가인 E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D의 사용자성 불인정 및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D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제3자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대표이사가 동일하나 지배주주 구성이 다르고, 참가인 D의 주주들과 H(대표이사) 사이에 인적 관계가 없
음.
- 참가인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회계를 관리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
함.
- 참가인들 간 근로자 이직은 근로조건 차이 및 근로자 개별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H의 지시에 따른 수시 이직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E의 근로자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에 참가인 D가 개입하거나 임금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
음.
- 참가인 D가 참가인 E의 인사, 노무관리에 일부 개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규모가 큰 참가인 D가 참가인 E의 관리 업무를 도운 정도로 보이며, 2017년경부터는 참가인 E가 독자적으로 인사, 노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들의 업무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고, 참가인 E가 참가인 D의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결론: 참가인 D를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D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근로자 A, B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사용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참가인 D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 E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 D는 1996. 6. 11. 설립되어 G 아산공장에서 물류 서비스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임.
- 참가인 E는 2012. 12. 11. 설립되어 G 아산공장에서 G 1차 사내 협력업체인 자동차 부품업체 11개로부터 물류 서비스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임.
- 원고 A, B는 참가인들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하였고, 원고 C은 참가인 E에 입사하였다가 퇴사
함.
- 원고들은 참가인 E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D의 사용자성 불인정 및 원고들의 갱신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D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제3자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대표이사가 동일하나 지배주주 구성이 다르고, 참가인 D의 주주들과 H(대표이사) 사이에 인적 관계가 없
음.
- 참가인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회계를 관리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
함.
- 참가인들 간 근로자 이직은 근로조건 차이 및 근로자 개별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H의 지시에 따른 수시 이직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E의 근로자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에 참가인 D가 개입하거나 임금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
음.
- 참가인 D가 참가인 E의 인사, 노무관리에 일부 개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규모가 큰 참가인 D가 참가인 E의 관리 업무를 도운 정도로 보이며, 2017년경부터는 참가인 E가 독자적으로 인사, 노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