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694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군인 견책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견책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상사로서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탄약지원사령부 B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5. 29. 근로자에게 상·벌점제도 운용 책임자 임의 변경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8. 21.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여부 (상·벌점제도 운용 책임자 임의 변경)
- 법리: 중대장의 지시로 업무 분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행정보급관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이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병사와 전문하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업무를 일임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 행위로 평가
됨. 따라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견책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일임하고 전혀 확인하지 않아 병사들에 대한 보상 및 포상휴가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공정한 휴가 업무 운영을 통한 적정한 부대 운영 및 병력 관리라는 공익은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 못지않게 중요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에 따르면 직무태만에 대해 '감봉 ~ 견책'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
임.
-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 규정」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참고사실
- 근로자가 소속된 중대의 중대장은 근로자의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상·벌점제도 운용 업무를 전문하사에게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근로자에게는 결재하도록 조치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견책처분으로 정근수당 미지급, 향후 성과급 미지급, 2~3년간 진급 제외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됨.
- 같은 사안에 대하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병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상급자인 본부중대장은 경고만 받
판정 상세
군인 견책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상사로서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탄약지원사령부 B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상·벌점제도 운용 책임자 임의 변경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8. 21.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여부 (상·벌점제도 운용 책임자 임의 변경)
- 법리: 중대장의 지시로 업무 분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행정보급관인 원고에게는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이 있
음.
- 판단: 원고가 병사와 전문하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업무를 일임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 행위로 평가
됨. 따라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견책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일임하고 전혀 확인하지 않아 병사들에 대한 보상 및 포상휴가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공정한 휴가 업무 운영을 통한 적정한 부대 운영 및 병력 관리라는 공익은 원고가 입을 불이익 못지않게 중요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에 따르면 직무태만에 대해 '감봉 ~ 견책'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
임.